「속초시 통·반 운영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명 :「속초시 통·반 운영 규칙」일부개정규칙안
○ 예고기간 : 2021. 3. 5. ~ 3. 15.(10일 간)
○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공고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