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속초시 통·반 운영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속초시 공고 제2021-241호(2021. 3. 5.)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5. ~ 2021. 3. 15. [마감]
  • 전화번호 : | 조회수 : 433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통·반 운영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명 :「속초시 통·반 운영 규칙」일부개정규칙안

 

○ 예고기간 : 2021. 3. 5. ~ 3. 15.(10일 간)

 

○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공고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이전 글 : 속초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