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여수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1-688호(2021. 3. 5.)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5. ~ 2021. 3. 25. [마감]
  • 전화번호 : 061-659-4045 | 팩스번호 : 061-659-5838 | jmh1225@korea.kr | 조회수 : 353회  
이전 글 : 무안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영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