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함양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함양군 공고 제2021-292호(2021. 2. 24.)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24. ~ 2021. 3. 16. [마감]
  • 전화번호 : 055-960-4020 | 팩스번호 : 055-960-5711 | 조회수 : 1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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