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여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청주시 여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2. 12. 23. ~ 2023. 1. 12. (20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청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