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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 – 103호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울 산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