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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2-103호(2022. 12. 22.) | () | 접수기간 : 2022. 12. 22.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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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 – 103호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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