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춘천시 공고 제2022-2430호(2022. 12. 22.) | () | 접수기간 : 2022. 12. 22.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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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읍면동장은 주민들에게 입법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3. 1. 11.까지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2. 12. 22. ~ 2023. 1. 11.(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춘천시 공보, 시홈페이지(고시,공고), 읍면동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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