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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가. 기간: 2022. 12. 22. ~ 2023. 1. 11.(20일간)
나.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내용: 첨부파일 참조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일부개정지침(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