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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지침」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성동구 공고 제2022-1846호(2022. 12. 22.) | () | 접수기간 : 2022. 12. 22.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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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가. 기간: 2022. 12. 22. ~ 2023. 1. 11.(20일간) 나.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내용: 첨부파일 참조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일부개정지침(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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