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12. 21. ~ 12. 23.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