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함양군 공고 제2022-1504호(2022. 12. 21.) | () | 접수기간 : 2022. 12. 21.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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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12. 21. ~ 12. 23.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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