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수원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수원시 공고 제2022-2854호(2022. 12. 22.) | () | 접수기간 : 2022. 12. 22.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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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수원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붙임의 공고안을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제정안 나. 예고기간 : 2022. 12. 22.(목) ~ 2023. 01. 11.(수) [20일간] 다. 예고방법 : 게시공고, 시보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 2023. 01. 11.(수) 18:00까지 붙임 「수원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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