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영양군 공고 제2022-957호(2022. 12. 22.) | () | 접수기간 : 2022. 12. 22. ~ [마감]
  • 전화번호 : | 조회수 : 444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등은 2023.1.11.(수)까지 의견서를 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2. 12. 22. ~ 2023. 1. 11.(20일간) 2. 예고방법 : 영양군 군보 및 영양군 홈페이지(www.yyg.go.kr)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이전 글 :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다음 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정정공고)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