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영덕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대상: 영덕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조례안
2. 예고기간: 2022. 12. 22. ~ 2023. 1. 13.(22일간)
3. 예고방법: 영덕군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