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 ·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청주시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 ·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2. 12. 23. ~ 2023. 1. 12.(20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청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