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택시 공고 제2022-4348호(2022. 12. 23.) | () | 접수기간 : 2022. 12. 23. ~ [마감]
  • 전화번호 : | 조회수 : 550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홍보관실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 3. 아울러,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12. 23. ~ 2023. 1. 1.(9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게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자치법규 입법예고문 1부. 2. 자치법규 의견서(실과소 및 읍면동)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시민 단체) 1부. 끝.
이전 글 :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글 :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