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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계룡시 공고 제2022-856호(2022. 12. 23.) | () | 접수기간 : 2022. 12. 23.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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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시군구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예고대상 : 계룡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 2022.12.23.~2023.1.12.(20일) 3. 예고방법 : 계룡시 홈페이지 붙임 계룡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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