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계룡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시군구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예고대상 : 계룡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 2022.12.23.~2023.1.12.(20일)
3. 예고방법 : 계룡시 홈페이지
붙임 계룡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