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강진군 공고 제2022-3호(2022. 12. 23.) | () | 접수기간 : 2022. 12. 23.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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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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