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2-2370호(2022. 12. 26.) | () | 접수기간 : 2022. 12. 26. ~ [마감]
  • 전화번호 : | 조회수 : 398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전 글 :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다음 글 :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