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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입법예고


  • 진천군 공고 제2022-1739호(2022. 12. 27.) | () | 접수기간 : 2022. 12. 27.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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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2. 12. 27. ~ 2023. 1. 16.(20일) 3. 의견제출 및 문의 : 진천군청 행정지원과(043-539-3932)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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