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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양주시 공고 제2023-175호(2023. 1. 26.) | () | 접수기간 : 2023. 1. 26.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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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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