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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창녕군 공고 제2023-147호(2023. 1. 26.) | () | 접수기간 : 2023. 1. 26.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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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창녕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2. 입법예고문: 붙임 3. 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등 4. 예고기간: 공고일로부터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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