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칙 명 :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기 간 : 2023. 1. 26. ~ 2. 15.(20일간)
다. 장 소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