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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제시 공고 제2023-69호(2023. 1. 27.) | () | 접수기간 : 2023. 1. 27.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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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3.1.27(금) ~ 2023.2.15.(수), 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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