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석재산업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1. 26. ~ 2023. 2. 15.
2. 내 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