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남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남동구 공고 제2023-200호(2023. 1. 27.) | () | 접수기간 : 2023. 1. 27. ~ [마감]
  • 전화번호 : | 조회수 : 152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남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공고내용 : 「남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공고기간 : 2023. 1. 27. ~ 2. 16. [20일간]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 게시판 등
이전 글 : 「직위명칭 등 변경을 위한 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다음 글 :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