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남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공고내용 : 「남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공고기간 : 2023. 1. 27. ~ 2. 16. [20일간]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 게시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