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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3-272호(2023. 1. 27.) | () | 접수기간 : 2023. 1. 27.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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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치법규명 : 아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공무원임용시험령」 및‘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 ? 「아산시 공무원 인센티브 운영규정」신설에 따라 실적 가점 부여 기준을 변경 3. 입법예고기간 : 2023년 1월 27일 ~ 2023년 2월 16일(20일간) 4. 주요내용 가. 7급?이상?시험?응시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하향(안?제8조). 나. 응시요건(자격증) 정비(별표 4, 6, 11) - `전산직렬`을 필수자격증 요건이 적용되는 특수직급에서 제외(’24. 1. 1. 시행) *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에 ‘전산직렬’ 관련 자격증(빅데이터분석기사 등) 추가 * 가산대상 자격증에 ‘전산직렬’ 신설 - 기타직렬 응시요건(자격증) 기준 일원화(공포일부터 시행) * 4개 직렬(8개 직류) 해당 다. 자격증 가산점 제외 사유 반영(별표 21) 라. 인센티브 제도 확대에 따라 실적가산점 기준 반영(별표 22) 5.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시행규칙)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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