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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치 운영 지침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부여군 공고 제2023-202호(2023. 1. 27.) | () | 접수기간 : 2023. 1. 27.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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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부여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치를 운영하고자「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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