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3-161호(2023. 1. 27.) | () | 접수기간 : 2023. 1. 27. ~ [마감]
  • 전화번호 : | 조회수 : 190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홍보전산과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동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3. 2. 14일까지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3. 1. 27. ~ 2. 16.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 직접방문 붙임 1. (공고)공고문 1부. 2.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서식)의견제출서 1부. 끝.
이전 글 : 김제시 농촌유학 지원조례 입법예고
다음 글 :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