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태백시 폐광지역 생존권쟁취 궐기대회 정신 계승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태백시 공고 제2024-337호(2024. 3. 15.) | () | 접수기간 : 2024. 3. 15.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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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폐광지역 생존권쟁취 궐기대회 정신 계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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