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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시흥시 공고 제2024-799호(2024. 3. 21.) | () | 접수기간 : 2024. 3. 21.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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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하기 위하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예고 내용 가. 예고건명 :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시보게제,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다. 예고기간 : 2024. 3. 21. ~ 2024. 4. 15.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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