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안양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안양시 공고 제2024-587호(2024. 3. 21.) | () | 접수기간 : 2024. 3. 21.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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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제출기일: 2024년 4월 11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안양시장(대중교통과) 마. 기타문의: 031-8045-2918 붙임 「안양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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