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달성군 공고 제2018-1239호(2018. 8. 24.)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8. 24. ~ 2018. 9. 13. [마감]
  • 전화번호 : 053-668-3103 | dk977388@korea.kr | 조회수 : 286회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