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양양군 공고 제2018-799호(2018. 8. 24.) | 조례(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8. 24. ~ 2018. 9. 13. [마감]
  • 전화번호 : 670-2232 | 팩스번호 : 670-2590 | 조회수 : 270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철원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