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창원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18-1640호(2018. 8. 28.) | () | 접수기간 : 2018. 8. 28. ~ [마감]
  • 전화번호 : | 조회수 : 151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글 :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다음 글 : 「파주시 교복 지원 조례」입법예고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