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광주시 공고 제2018-1512호(2018. 8. 28.) | 조례(제정) | 접수기간 : 2018. 8. 28. ~ 2018. 9. 16. [마감]
  • 전화번호 : 031-760-2754 | 팩스번호 : 031-760-1406 | 조회수 : 457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안 입법예고
다음 글 :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