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수원시 공고 제2018-1831호(2018. 8. 28.)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8. 28. ~ 2018. 9. 17. [마감]
  • 전화번호 : 031-228-3175 | 팩스번호 : 031-228-3224 | 조회수 : 365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수원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일부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