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영도구 공고 제2018-772호(2018. 8. 27.)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8. 27. ~ 2018. 9. 17. [마감]
  • 전화번호 : 051-419-4364 | 팩스번호 : 051-419-4359 | 조회수 : 370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