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장성군 공고 제2018-541호(2018. 8. 27.)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8. 27. ~ 2018. 9. 16. [마감]
  • 전화번호 : 061-390-7332 | 조회수 : 374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장성군 재정 투자 사업 심사 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다음 글 : 고창군 경관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