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진천군 지방공무원 인사조례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진천군 공고 제2018-1010호(2018. 8. 27.) | 규칙(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8. 27. ~ 2018. 9. 14. [마감]
  • 전화번호 : 043-539-3142 | 팩스번호 : 043-537-0467 | 조회수 : 383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음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청주시 행정동·리, 통·반 설치 및 동장·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