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부산광역시동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동래구 공고 제2019-7호(2019. 10. 2.)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2. ~ 2019. 10. 22. [마감]
  • 전화번호 : 051-550-6712 | 팩스번호 : 051-550-6719 | 조회수 : 147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부산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