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김해시 공고 제2019-3488호(2019. 10. 2.) | 조례(제정) | 접수기간 : 2019. 10. 2. ~ 2019. 10. 21. [마감]
  • 전화번호 : 055-330-3472 | 팩스번호 : 055-330-3479 | pachgun@korea.kr | 조회수 : 138회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남해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