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옹진군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옹진군 공고 제2019-844호(2019. 10. 4.) | () | 접수기간 : 2019. 10. 4. ~ [마감]
  • 전화번호 : | 조회수 : 35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글 : 예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다음 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