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19-2197호(2019. 10. 8.)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8. ~ 2019. 10. 28. [마감]
  • 전화번호 : 031-980-2744 | 팩스번호 : 031-980-2750 | 조회수 : 206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수원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 발행 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