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대구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19-1432호(2019. 10. 10.)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10. ~ 2019. 10. 30. [마감]
  • 전화번호 : 053-665-3000 | 팩스번호 : 053-665-3000 | leeju204@korea.kr | 조회수 : 215회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대구광역시 북구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