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고흥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고흥군 공고 제2019-1732호(2019. 11. 14.) | 조례(제정) | 접수기간 : 2019. 11. 14. ~ 2019. 11. 28. [마감]
  • 전화번호 : 061-830-5237 | 팩스번호 : 061-830-5579 | 조회수 : 523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고흥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구례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