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군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군위군 공고 제2019-13호(2019. 11. 20.) | 조례(제정) | 접수기간 : 2019. 11. 20. ~ 2019. 11. 24. [마감]
  • 전화번호 : 054-380-6404 | 팩스번호 : 054-380-6409 | 조회수 : 4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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