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19-1561호(2019. 11. 21.)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21. ~ 2019. 12. 12. [마감]
  • 전화번호 : 055-670-2403 | 팩스번호 : 055-670-2409 | 조회수 : 525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창원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