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전라북도 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전라북도 공고 제2019-88호(2019. 11. 25.)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25. ~ 2019. 12. 15. [마감]
  • 전화번호 : 063-280-4796 | 팩스번호 : 063-280-3509 | 조회수 : 530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부안군 도서지역 교통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금산군 아동 급식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