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의정부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의정부시 공고 제2019-2298호(2019. 11. 25.) | 조례(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25. ~ 2019. 12. 15. [마감]
  • 전화번호 : 031-828-2305 | 팩스번호 : 031-828-2309 | whqudwns@korea.kr | 조회수 : 589회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의정부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