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안성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19-2343호(2019. 11. 25.)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25. ~ 2019. 12. 15. [마감]
  • 전화번호 : 031-678-2616 | 팩스번호 : 031-678-2619 | 조회수 : 578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의왕시 철도특구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