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4-48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경찰청장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 직무집행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 현장 경찰관들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미한 사안에 대한 간이 심의절차를 마련하여 보상기간을 단축하고,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며, 처리 기간을 신설하고 통지방법을 다양화하며 보상의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03739) - 전자우편 : chu1057@police.go.kr - 팩스 : 02-3150-240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2)3150-0348, 팩스 (02)3150-24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75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투자 소득세 및 가상자산 과세 시행과 관련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계산,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등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규정을 삭제함.   나.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국외주식 등의 범위, 파생상품등의 범위 등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를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비함.   다. 적격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환매 등에 따른 이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현행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서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체계를 유지함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비함.   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함에 따라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함.   마. 가상자산 소득 과세시점이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유예됨에 따라 의제 취득가액 계산시점을       2025년 1월 1일 0시에서 2027년 1월 1일 0시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여 가상자산소득의 과세에 관한 세부규정들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7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제도 및 가상자산 과세 시행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외금융투자자산의 범위,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등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위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관련       서식 규정을 삭제함.   나.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를 위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비함.     다. 적격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환매 등에 따른 이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현행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서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체계를 유지함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상위법      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비함.   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함에 따라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함.   마. 가상자산 소득 과세시점이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유예됨에 따라 가상자산소득의 과세에 관한 서식 등        세부규정들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446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제33조제1항 및 제8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하고자 지정한 검사기관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관 :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 사단법인 한국안전기술협회     나. 위탁기간 : 2025. 1. 1.~2026. 12. 31.(2년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ㅇ 전자우편 : smartmskim@korea.kr     ㅇ 팩스 : 044-203-28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69 또는 044-203-28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기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447호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기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기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원시설 안전관리자는 관광진흥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바, 동법 제80조제3항제4의2호에 따라 기관을 지정하고 권한의 위탁기간을 정하여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수행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관 : (사)한국테마파크협회   나. 위탁기간 : 2025. 1. 1.~2026. 12. 31.(2년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ㅇ 전자우편 : smartmskim@korea.kr   ㅇ 팩스 : 044-203-28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69 또는 044-203-28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사후관리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기상청공고제2024-162호    「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사후관리」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사후관리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3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 및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 전자우편: namsok@korea.kr     - 팩스: 042-489-60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042-481-735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s://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1.2.(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12. 13.(금) ~ 2025. 1. 2.(목)[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및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견서(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1.2.(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개정안에 대한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12. 13.(금) ~ 2025. 1. 2.(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서(양식) 끝.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4. 12. 13. ~ 2025. 1. 2. (20일간) 3. 게재장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4. 공고내용: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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