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25-17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1일 경찰청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 소속기관에 경찰서를 신설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44명(총경 1명, 경정 8명, 경감 15명, 경위 7명, 경사 4명, 경장 3명, 순경 2명, 6급 행정주사 1명, 7급 행정주사보 1명, 8급 행정서기 1명, 9급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2025. 8. 5. 공포·시행 예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선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andysjh95@police.go.kr   - 팩스 : 02-3450-378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7,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42호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라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의 경우 2024년 8월 2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덤핑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았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관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11.10.1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함. 다만, 연화점이 130℃ 이상인 C9 계열 탄화수소계 합성수지는 제외함.   나. 적용 기간은 동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에 따라 2.26%~18.52%로 함.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헝허(Henghe Materials & Science Technology Co., Ltd.)   나. 용화(Ningbo Yonghua Resin Co., Ltd.)   다. 헝허 난징(Henghe (Nanjing) Materials Technology Co., Ltd.)   3.07   2.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텐진루화(Tianjin Luhua Hongjin New Material Technology Co., Ltd.)   나. 우한루화(Wuhan Luhua Hongjin New Material Co., Ltd.)   다. 쯔보루화(Zibo Luhua Hongjin New Material Group Co., Ltd.)   라. 푸젠루화(Fujian Fuhua Luhua New Material Co., Ltd.)   마. 상해루화(Shanghai Luhua Chemical Technology Co., Ltd.)   바. 청도루화(Qingdao Yanggu Luhua New Materials Co., Ltd.)   3.50   3. 진하이(Ningbo Jinhai Chenguang Chemical Corporation)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26   4. 그 밖의 공급자   3.50   대만   5.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아로켐(Arochem Corporation)   나. 웬량(Yuen Liang Industrial & Co., Ltd.   7.07   6. 추엔화(Chuen Huah Chemical Co., Ltd.)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8.52   7. 그 밖의 공급자   7.07   비고: 제4호 또는 제7호의 공급자가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4호 또는 제7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전자우편:s9802102@korea.kr, FAX:044-215-80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25-270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1일 산림청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5년 7월 31일에서 2027년 7월 31일까지, 2025년 7월 29일에서 2027년 7월 29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1명(7급 1명)은 감원하며, 산림청에 목재산업 및 국산목재 이용 기반 마련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7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1명(8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한편,   산림청 소속기관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1명(8급 1명)을 감원하고, 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행정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ldg01@korea.kr   ㅇ 팩스 : 042-472-32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소방청공고제2025-107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4일 소방청장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및 리튬전지공장 등 최근 대형화재 발생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강화 필요   ※ 화성 리튬전지 공장(‘24.6.4.),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24.8.1.)     2. 주요내용   가. 전기차 충전구역(지하주차장)에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 신속한 감지 및 비화재보 방지(안 제7조제2항)   나. 천장 상부의 “보”가 만나 “포켓” 형성 부분의 일정 깊이·면적 이상은 연기감지기 설치를 통해 신속한 감지(안 제7조제3항제2의2호)   다. 리튬배터리 공장의 작업실·보관실·충전실에 점멸 형태의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토록 하여, 재실자의 신속한 화재 인지 및 피난 유도(안 제8조제2항제1호)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8월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520호 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skywhdrn@korea.kr   - 팩스 : 044-205-8915   - 전자공청화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205-7532,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관리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방부공고제2025-243호     「부대관리훈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4일 국방부장관     부대관리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등을 위해 장애자녀를 양육(돌봄)하는 군인 및 군무원을 당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2. 주요내용   가. 장애자녀 양육(돌봄) 간부의 당직근무 면제 관련 조항 신설 (안 제78조제7항)   - 장애자녀 양육(돌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당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양성평등정책팀   ○ 전자우편 : wjseh112@korea.kr   ○ 전화 : 02-748-6149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s://www.mnd.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5-467호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4일 환경부장관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고시 해석에 있어 불분명한 부분을 해소하고 정화방법별 단계 명확화, 시료수 계산방식 구분 등을 통해 현장 혼란을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정검증, 완료검증 시 실시 항목 명확화(제9조, 제10조, 별표1)   나. 정화방법에 따라 검증방법 구분(별표1)   다. 재검증 외 재검사 실시 관련 절차, 방법 명확화(별표1)   라. 정화토양 처분 확인 관련 관계서류 참고 가능 근거 마련(별표1)   마. 조사기관 판단에 따른 조정 및 근거 제출 필요성 규정(별표1)   사. 되메움 토양, 반출 후 오염도, 지하수 등 관련하여 구체적 지침 마련(별표1)   아. 불필요한 수식 및 자가점검항목, 용어 정비 등 실시(별표1)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8월 4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ysolyoon@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3) 팩스 : 044-201-718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전화 : (044) 201 - 717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입법예고 1.「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의견서 서식에 따라 2025. 8. 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5. 7. 14. ~ 2025. 8. 4.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구보 등 게재 라. 입법예고안 및 의견서 등 : 붙임 참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5-33호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4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채권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수요자의 융자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자율 및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이자율을 인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자율을 현행 2.5%에서 2.0%로 인하함(안 제2조의2). 나.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이자율을 현행 3.0%에서 2.5%로 인하함(안 제10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예산담당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 2854, 팩스 : 031-8008-2129, 메일 : vancha0116@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대구광역시 군위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군위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군위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나. 공고기간 : 2025. 7. 14.(월) ~ 8. 4.(월) 21일간 다. 공고방법 : 군보 및 군위군 홈페이지 게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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